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기타 · 보건복지부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단,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택1 가능(중복이용 불가)
지원 금액
○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월 66시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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