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보건·의료 · 보건복지부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만 15세 이하 아동
지원 금액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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