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생활안정 · 성평등가족부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지원 금액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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