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주거·자립 · 성평등가족부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지원 금액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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