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생활안정 · 성평등가족부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지원 금액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신청 기한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주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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