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고용·창업 · 산업통상부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지원 금액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신청 기한
○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주관 기관
산업통상부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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