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바우처

생활안정 · 산업통상부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지원 금액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금액(세대당) : '23년 당초 31만원 → 한시인상 64.1만원
신청 기한
2023.10.16~2023.11.23
주관 기관
산업통상부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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