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고용·창업 · 고용노동부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지원 금액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 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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