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고용·창업 · 고용노동부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
지원 금액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온라인 신청하여 대지급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 → (지방고용노동관서)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 추천 → (지정 공인노무사) 도산 등 사실인정 및 대지급금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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