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특별진찰

보건·의료 · 고용노동부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① 뇌혈관질환(뇌손상 포함):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 ② 척추질환(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 견관절질환, 주관절질환, 완관절·수부질환, 고관절질환, 슬관절질환, 족관절·족부질환: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 ③ 위 어느 하나의 질환으로 요양기간이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3개월(뇌혈관질환은 6개월)을 경과하였으나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지원 금액
재활특진 후 전문재활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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