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금

생활안정 · 국가보훈부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지원 금액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국가보훈부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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