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지원 금액
○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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