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중구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기초생계, 기초의료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금액
○ 연 2회(설, 추석) 가구당 5만원 명절위문금 지원
신청 기한
설, 추석(신청불요)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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