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지원 금액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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