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 금액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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