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용산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이상된 때에 지급대상)
지원 금액
장애인인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의 경우 17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120만원 지급(국,시비 지원금 포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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