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지원 금액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연 2회(1월~2월, 7월~8월) / 각 5만 원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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