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지원 금액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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