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광진구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지원 금액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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