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광진구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 금액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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