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보건·의료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금액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기한
2026.3.4~3.20.,9.1.~9.23.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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