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지원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지원 금액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연 2회)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 ○ 입학·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2월 (연 1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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