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지원 금액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정부 공식 공고 바로가기

같은 분야 관련 지원금

생활안정 지원금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