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임신·출산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지원 금액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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