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보건·의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대상판정 기준(※ 아래 순서에 의함) 1.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2.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금액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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