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지원 금액
○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 기한
8월~9월 경 접수 예정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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