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주거·자립 · 서울특별시 양천구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금액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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