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보건·의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
지원 금액
○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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