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동작구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지원 금액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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