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동작구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려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지원 금액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100만원 - 장애아동 1회 20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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