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보건·의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지원 금액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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