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임신·출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지원 금액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 -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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