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보건·의료 · 서울특별시 강동구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지원 금액
○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 기한
상반기:2~3월 / 하반기:8~9월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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