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

임신·출산 · 서울특별시 강동구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지원 금액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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