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생활안정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지원 금액
○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 지원내용 - 심리지원서비스 : 보건소 의뢰 - 화재폐기물 처리비 :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 임시거처 숙박비 :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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