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보건·의료 · 부산광역시 남구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지원 금액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
주관 기관
부산광역시 남구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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