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보건·의료 · 부산광역시 북구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장애인·한부모·소년소녀가장·만성질환 세대 * 2026년 최저보험료 22,340원
지원 금액
북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저소득세대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만성질환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주관 기관
부산광역시 북구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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