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 지원

생활안정 · 부산광역시 강서구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선정기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
지원 금액
가족해체, 부모(보호자)의 질병·장애, 가출, 아동학대, 방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 지원내용 - 1인 / 1식 / 10,000원 ㆍ일반: 학기중 평일 및 토·일공휴일 / 방학중 평일 및 토·일공휴일 ㆍ지역아동센터: 평일 ○ 지원방법 : 아동급식카드 결제 - 가맹점(음식점, 편의점, 식료품점) 등에서 급식제공(현금지급불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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