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

보건·의료 · 부산광역시 수영구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지원 금액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1인당 지원액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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