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보건·의료 · 대구광역시 북구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지원 금액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 지원금액 : 입식테이블 교체, 노후된 영업장 개선을 위한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최대2백만원)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주관 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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