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주거·자립 · 대구광역시 수성구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지원 금액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1인)
신청 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주관 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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