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주거·자립 · 인천광역시 남동구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금액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사회활동 준비 및 안정적인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10,000,000원 지원(1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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