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

고용·창업 · 인천광역시 옹진군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지원 금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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