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주거·자립 · 울산광역시 울주군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8,398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지원 금액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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