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임신·출산 · 경기도 수원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지원 금액
○ 유축기대여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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