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자립 · 경기도 성남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지원 금액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연간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매년 신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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