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생활안정 · 경기도 성남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
지원 금액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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