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생활안정 · 경기도 성남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지원 금액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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