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생활안정 · 경기도 성남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지원 금액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지급시기: 해당 월 말일
신청 기한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주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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