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주거·자립 · 경기도 의정부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등록 장애인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지원제외
지원 금액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
신청 기한
신청시기 별도공고
주관 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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